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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JSA경비대대 대응 적절”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2 16:01 수정 2017.11.22 16:01

北추격조 MDL 월선·南향해 총격…정전협정 위반北추격조 MDL 월선·南향해 총격…정전협정 위반

귀순 북한군을 추격하던 북한군이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는 사실이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 최종 확인됐다.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이같은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 △귀순병 차가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꼼짝 못하게 된 장면 △북한군 초기 대응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옴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 감 △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등 단계마다 영상을 공개했다.유엔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하고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은 것에 대해 북한이 두차례 유엔 정전협정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엔사는 이날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같은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유엔사는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북측에 회의를 요청했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또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이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유엔사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미국의 인원들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과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빈세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과 그 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졌다고 결론 지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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