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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기초소방시설로 지키는 겨울철 화재예방

박윤환 기자 입력 2017.11.23 14:47 수정 2017.11.23 14:47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화재발생률 또한 급격히 상승한다. 화재는 한번 나면 크나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다.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구의 사용에 의한 것이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화재 발생 요인 중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열기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과부하이다. 과부하는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전열기 또는 배전반에서 전력 차단기가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전력 차단기가 급격히 늘어난 전력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면 전선 내부가 타들어가고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전기과부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발생상황을 초기에 알려줄 수 있는 단독형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케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알려진 바이다.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초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로부터 나의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기초소방시설 보험을 하나쯤 마련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소중한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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