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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포항지진,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든 답하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1.26 15:00 수정 2017.11.26 15:00

흥해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같이 포항지진을 두고 온갖 억척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억척이나 소문의 피해는 어느 누구든 간에 감당하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크다. 포항지진!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좋지 않다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질타하지 말아라. 상처가 덧나면 분명한 답을 구하기가 더욱 어러워진다. 잘못하면 애써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시민 모두가 자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요즘 같은 세월에도, 집권자를 비판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요즘 같은 세월에도 그것을 말이 아닌 문서로 남겼다면 그는 결코 살아남을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규정(?)이란 것이 가끔 있어 헷갈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언젠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경우 2심, 3심은 합처서 4개월 내에 끝내도록 형사소송법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그해 10월 이전에 사퇴 여부가 모두 결정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하지를 못했다. 전교조출신 교육감후보는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교조는 1심 법원의 벌금형 3000만원 선고에 대해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 유죄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종심에선 꼭 교육감의 선의(善意)가 인정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상대후보의 4억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유죄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비난 했다. 전교조출신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줬다는 것이었고, 또 상대 교육감후보자는 부인 소유의 4억원대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어느 쪽의 죄(罪)가 더 무거울까? 그런데도 전교조는 전교조출신교육감후보에 대해선 ‘선의’라는 해석을 내렸고 상대 교육감후보에게는 ‘얼굴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이라고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다. 당시에는 이런 속보이는 억지가 국민을 우롱해도 통하던 좌파시절이 있었다. 전교조는 2009년 3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를 불법 지원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 했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가.’라며 논평을 내고 비난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원 600명에게서 6억8000만원을 모금해 친전교조 후보에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내 편의 불법은 ‘선의’였다고 옹호하고 상대편은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교육단체의 논평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 얼마 후 전교조는 대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조선조에는 학문을 하는 선비중에는 강직한 지사(志士)들이 많았다. 몇 해 전 탄생 5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은 남명(南冥) 조식(曺植)선생은 그런 분으로 올곧은 분이다. 44세 때 ‘단성 현감’을 제수 받은 남명은 출사는커녕 바로 사직 상소를 올려 당시 집권자들의 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비(문정왕후)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명종)는 아직 어리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일 뿐이다.” 아무리 무능한 왕권이라 해도 이런 상소를 받고 가만히 있을 권력자는 없다. 문정왕후가 펄펄 뛰고 어린 명종도 덩달아 분노를 사르니 상소를 올린 남명의 생명은 풍전의 등화였다. 그러나 중신들이 간언하고, 충언한 선비들이 있어 서슬 퍼런 절대군주시대 에도 처벌은 면한 억지였다. 이런 남명에 대해 퇴계 이황(李滉)은 ‘고항지사(高抗之士)라 이르고 남에게 굴하지 않는 선비’로 높이 추앙했다. “그는 사기에 풍진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감히 남명 선생과 비교할 성질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김대중 정부시절 자민련에서도 이와 비슷한 억지가 있었다. 당의 부당함을 고언한 강창희 의원의 자민련 축출과정’은 억지였다. 이 사화(史話)가 새삼 생각난 것은 왜 일까? 당시 자민련의 김종필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기 위원회를 열어 “자민련을 괴뢰정당으로 표현하고 당의 염원인 교섭단체 등록 서명을 거부한 강창희 의원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창희 전부총재를 일사천리로 제명시킨 일이 있었다. 강창희 의원은 사무총장 등 어려운 때 자민련의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했던 ‘작지 않은 큰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당에는 ‘당주’ 의 참석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회에 따라 자리를 옮긴 JP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킨 강 의원의 절개가 오늘 날 크게 돋보인다. 어떻게 살아 왔는가는 그래서 중요하다. 공직후보자들의 이상한 재산등록 실태를 매일 대하다 보면 투기를 한 번도 못해 본 본인의 입장에서야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마누라 보기가 정말이지 부끄럽다. 공직후보자들의 일가구 일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태반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일가구 20여주택도 있다하니 참 말로 “이사람 들아, 이내 말 좀 들어보소. 큰길은 어디 두고 사로(斜路)로 간단 말인가?” 일갈한 남명의 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가 어느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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