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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농축수산 선물 상한 5만원→10만원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7 15:38 수정 2017.11.27 15:38

권익위, 가공품 포함 주목…식사비 3만원 유지권익위, 가공품 포함 주목…식사비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단 농축수산품에 한정한다.26일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다.5만원 이하 선물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내용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다만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결과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에는 '대국민보고대회'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인 효과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 청탁금지법을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를 지시한 바 있다.그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관행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지만,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한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의 개정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식사비와 선물비(농수축산물 한정)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구두 보고했다.지난 17일 비공개로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공포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해 통상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다만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가액 규정 개정이 청탁금지법 법 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일각에서는 3·5·10 규정을 고치면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직 법 시행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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