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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청탁금지법 개정 ‘어쩌나’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8 17:00 수정 2017.11.28 17:00

권익위, 전원위서 ‘부결’ ‘3·5·10’ 개정 불발권익위, 전원위서 ‘부결’ ‘3·5·10’ 개정 불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개정 작업이 불투명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전원위원 15명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은정 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 12명의 위원 중 시행령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더 적어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당정협의, 29일 대국민보고대회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앞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본래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지만,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한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의 법 개정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아울러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내용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것이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3·5·10 규정을 손보는 작업에는 제동이 걸렸다.이는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가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법 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5·10 규정을 고치면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직 법 시행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해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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