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진박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귀가

뉴스1 기자 입력 2017.11.28 17:01 수정 2017.11.28 17:01

檢, 피의자 소환…“모든 내용 사실대로 소명”檢, 피의자 소환…“모든 내용 사실대로 소명”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진박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28일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쯤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김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한 것을 알았나', '당시 불법성은 인지했나',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했다."고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년 6월~2016년 10월)으로 재직 중,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김 의원은 자신의 검찰 출석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소환사실을 사전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수사 중인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최경환 의원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앞서 현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현 전 수석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미뤘다. 현 전 수석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전임자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