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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개목나루 전통체험촌 주변 불법건축물 난립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12.10 15:07 수정 2017.12.10 15:07

‘안동시 관광행정,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안동시 관광행정,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도시의 일상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에서 다름이 있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모여들 때마마다 그 도시는 그 무엇인가의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그 도시는 설혹 도시민들이 살고 있으나, 도시의 활기나 경기나 경제 활성화 등을 찾을 수가 없다. 행정당국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에 온힘을 다해도, 도시 브랜드인 관광의 볼거리가 없다면, 도시 발전은 정체한다. 도시마다엔 그 도시에 얽힌 수많은 역사의 흔적이 산재한다. 그 도시와 관련된 옛 문헌을 찾아, 현대적인 스토리를 입힌다면, 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된다. 이 같은 역사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그 도시를 찾는다. 안동시도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공간을 만들었다.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문제는 만든 다음의 관리이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는 추락한다. 여기에다 투입된 세금은 그 시점부터 거덜 난다. 거덜 나는 순간에 시민들은 안동시정을 불신한다. 관광객들도 다시는 안동시를 찾지 않는다. 현재 안동 개목나루 전통명소가 이 모양을 추락하여, 이곳을 먹칠한다는 여론이다. 체험촌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곳곳에 난립해도 안동시는 무슨 이유인지 단속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구태여 이유를 찾는다면, 행정과 유착의혹을 들 수가 있을 지경이다. 딱 한 번의 유착의혹이라도, 이게 행정 불신을 단박에 초래한다. 우리가 유착의혹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나 심지어 생계형 불법건축물이라도 발각되면, 안동시는 곧바로 득달같이 덤빈다. 철거한다. 개목나루는 영가지에 기록된 견항진(犬項津)을 복원해 나룻배를 운항한다. 나루문화체험촌을 운영해, 낙동강 상류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개목나루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했다. 명주촌 1동, 체험촌 2동, 소매점 1동, 야외무대와 나루터 설치 및 황포돛배(월영누리호) 1척을 2014년 마무리 했다. 마무리한 이곳에다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한다.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위탁 운영자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하지도 않았다. 체험촌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안동시가 보란 듯, 증축해 사용한다. 이렇게 안동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개목나루 체험촌 건물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엔 안동시의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느 시민은 개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벌써 조치가 있었을 텐데, 개목나루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무법천지로 사용해도, 단속 한번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알면서 묵인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의 저명한 광관지가 무법천지로 둔갑하는 불법 장면을 본 시민의 목격담이다. 여기에서 안동시정의 목격담을 듣고 싶다. 안동시가 관광지를 조성할 땐, 그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의 동선에서부터 편의시설까지,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다. 이 같이 조성된 개목나루와 그 이름만으로도 추억이 되는 황포돛배가 뱃멀미를 앓는다. 뱃멀미 최고의 처방은 불법에 가차 없는 철거이다. 법과 안동시의 관광행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서 위와 같은 무법천지가 안동시에 이곳뿐인가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불법의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불법을 잉태한다. 관광지가 무법천지라고 여론을 전달해야만, 단속한다면, 안동시엔 관광행정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유착의혹도 확산한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에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인사권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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