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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불법폐기물’공사 강행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8.15 20:31 수정 2016.08.15 20:31

대구건설본부․달성군, 공사현장 실정법 위반‘나몰라라’대구건설본부․달성군, 공사현장 실정법 위반‘나몰라라’

속보= 대구건설본부와 달성군은 군관내 김흥교차로~달성1차산업단지간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본지의 (8월11일자 5면)의 보도에도 불구, 시정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본지는 앞서 '대구건설본부 환경법 위반 방치'란 제하의 보도에서 문제의 공사현장은 불법공사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현장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본지의 이 같은 보도에도 대구건설본부와 달성군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나서지 않자 이에 힘입은 시공업체인 반석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기시설을 대형덤프트럭이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로로 바로 나오게하는 불법공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반석건설은 또 행정관서의 이같은 불법묵인에 힘입어 건설폐기물 15톤 1차 분량 가량을 공사현장도 아닌 인근 참달성한우 고기식당집 주차장 옆에 아무렇게 방치하는가 하면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덮개나 폐기물보관 표지도 없이 폐기물을 관리하는 위반행위를 예사로 저지르고 있다.또 공사현장 여러곳에서 나오는 입목폐기물도 인근 농지에 산처럼 쌓아두면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포장덮개등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일대 또한 비산먼지가 사방으로 날리도록 방관하고 있다.더우기 불법보관 장소로 임목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공사장 사토를 운반하는 15톤 덤프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반석건설은 이같은 불법공사에 대해 "공사여건이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덤프차량들이 지나다니며 바퀴에 묻은 흙먼지를 씻는 것은 공사도로가 너무 비좁아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세륜기가 없는 중간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실정이다,그러면서 공사관계자는 "공사여건 때문에 세륜기 미사용이나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관리 등에 있어 동내 지주들을 잘 알고 있어 공사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문제라곤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경찰서에 공사로 차가 정체되는 것에 신고를 해 이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온적은 있어도 공사먼지나 폐기물로 문제된 것이 없었다"는 어이없는 말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공사를 합리화 시켜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하지만 현행 관련법에는 분명히 법이 규정한 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면 처벌이 되고 공사 중단도 할 수 있도록 돼있다.주민 예모 씨는 반석건설의 이같은 공사 변명에 대해 "대구건설본부와 달성군의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제대로 해왔으면 반석건설이 절대로 언론에 대해 이같은 예상외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직무유기를 해오다보니 공사업자가 저런말을 멋대로 지어내는 것"이라며 법의 단호한 심판이 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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