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안동

부산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김태진 기자 입력 2017.12.12 14:23 수정 2017.12.12 14:23

남부산림청, 지자체와 합동 화목농가도남부산림청, 지자체와 합동 화목농가도

남부지방산림청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 부산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지역 170여 개 업체・가구를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다.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는 즉시 소각 명령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농가에서는 현재 보관 중인 소나무류를 우선 소각하고, 가급적 소나무류는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