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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금융사 지배구조에 ‘메스’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3 12:31 수정 2017.12.13 12:31

금감원, 민간금융사 지배구조 일제히 압박금감원, 민간금융사 지배구조 일제히 압박

'최흥식 호' 금융감독원이 첫 혁신안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칼을 꺼내 들었다. 감독과 검사·제재를 지배구조 위주로 바꿔 대주주, 이사회, 최고 경영진 등 금융사 수뇌부를 직접 정조준한다. 신관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일제히 민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겨눠 논란이 더 가열할 전망이다.금감원은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 업무와 조직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공약한 후 첫 결과물이다.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3개월여 활동 끝에 권고안을 만들었다.방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사·제재 강화에 찍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개별 위법 사항 중심으로 해왔던 기존 검사·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따랐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역량을 지배구조·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평가에 집중한다.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CEO 경영 승계제도가 모두 검사 대상에 든다. 검사 결과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 내용은 금감원이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감원이 한 금융회사의 CEO 경영 승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 사람이 장기 연임하는 것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시장에 그 회사를 공개한다는 얘기다.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처벌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경영정책이나 내부통제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 기관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신분상 제재를 가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은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발표한 TF의 혁신안은 권고안이지만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다. 최흥식 금감원장을 대신해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감독·검사의 궁극적 종착점이 소비자 보호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검사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회사 '셀프 연임' 비판 발언과 금감원의 감독·검사 개편안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고동원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TF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CEO가 회장이면 사외이사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사외이사가 CEO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CEO가 자기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사회를 꾸려 셀프연임 한다"는 최 위원장의 문제 인식과 같다.최 위원장 발언 후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단을 출범했다. 혁신단 산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을 뒀다. 뒤이어 금감원이 검사·제재를 지배구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나서자 금융감독당국이 반시장적 신관치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 정부처럼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낙하산 방식이 아닐 뿐, 정부가 민간 기업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는 셈"이라고 일갈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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