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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 사실상 중단’

뉴스1 기자 입력 2017.12.13 12:31 수정 2017.12.13 12:31

기재부, 은행에 가상통화 송금 파악·거래 유념 지시기재부, 은행에 가상통화 송금 파악·거래 유념 지시

시중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통화 의심 거래를 본점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책은행들은 아예 가상통화의 현금화에 사용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범정부 TF 회의에 앞서 은행들에 가상통화 송금·거래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이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중단한다. 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막기로 했다.우리은행은 최근 각 영업점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을 확인하면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금 자체가 자금 세탁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며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으로 의심되면 좀 더 확인 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밀착 감시…가상화폐 거래 목적시 송금 거절도= KB국민은행도 수취인 이름에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BIT'가 기록되면 반드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인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을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해외 송금 목적이 비트코인 구매 목적이나 판매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취인 이름만으로 가상통화 거래 목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 계좌를 가려내기 어려워 전산 제어까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송금을 인지하면 해당 창구에서 송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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