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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경찰서,‘1급지 상향’건의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8.15 20:38 수정 2016.08.15 20:38

내년말 경북청 이전...행자부 '긍정 검토'내년말 경북청 이전...행자부 '긍정 검토'

안동경찰서가 1급지로 급지 변경을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한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현재 안동경찰서는 2급지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안동은 지난 2월 경북도청이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말에는 경북경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급지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경찰청 훈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규정된 경찰서 등급 기준은 도청 소재지 경찰서를 1급지로 규정한다.지난해 한국은행이 발간한 '경북도청 이전과 안동지역 도시기능 재편 방안'에 의하면 안동의 치안수요도 2급지 평균을 상회한다.도청 이전 이후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거주 인구도 향후 25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안동경찰서의 급지 상향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안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조직소통 한마당'에 참석해 급지변경을 공식 건의했다.행자부는 안동경찰서의 이같은 건의 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1급지는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경찰서로 주민 25만 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또는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이다.2급지는 25만명 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15만~25만명 미만 관할경찰서가 대상이다.3급지는 15만명 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이다.김상렬 안동경찰서장은 "안동경찰서가 1급지로 승격되면 현장경찰관 사기 진작 및 지역주민들의 치안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욱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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