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왜곡보도된 주요 내용은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군의회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관계자의 의견만 듣고 보도된 일방적이며 왜곡된 내용이었다.언론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보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 그대로 다룬다면 일방적·편파적 보도 또는 불공정·허위보도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심지어 일부 보도는 개인의 명예훼손과도 관련된 불공정 보도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에 기초한 건전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장려·수용되어야 하나, 실제 사실과 다른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일탈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군에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일반 군민에게 분명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추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왜곡·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달성군은 군정에 대해 25만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분명히 밝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보도내용은 아파트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징수 소홀, 송해공원 금굴 내 불법구조물 설치 및 구조물 안전문제, 이장연합회, 여행사 몰아주기 특혜 및 자부담 없이 해외연수 의혹, 비슬산 유스호스텔 사전모니터링 관련 의혹,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갑질횡포, 내년 6.13 지선… 달성군수 부인, 반대세력 칼 겨누나? 등이다. 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