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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조형물 무분별 남발·예산낭비 ‘근절’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8.16 20:12 수정 2016.08.16 20:12

황이주 도의원 등 4명원, 의원발의 조례안 발표황이주 도의원 등 4명원, 의원발의 조례안 발표

경북도의회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황이주 등 4명의 도의원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7회 임시회에 앞서 지난 12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표했다.김위한 도의원(비례)은 이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북도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수업료․입학금․입학준비물품 구입비․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항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경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도의원(칠곡)은 조례안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문학 강좌 지원, 인문정신문화 진흥 활동 발굴,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물의 재이용 촉진을 나선 도기욱 도의원(예천)은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내용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등 실태조사, 빗물이용시설․빗물관리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치시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물 재이용 시책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했다.조형물의 무분별한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기준 마련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한 황이주 도의원(울진)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제곱미터이하․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이들 의원들이 발표한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개회되는 제287회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검토를 거쳐 심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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