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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홈쇼핑 보험상품 허위․과장'중징계 '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8.17 15:58 수정 2016.08.17 15:58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홈쇼핑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는 사전심의를 받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홈쇼핑 채널은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실제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광고심의 기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제휴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우선 전환하고, 개선되지 않은 해당 업체는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릴 계획이다.다만 판매절차 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0.7%에서 2020년까지 업계 평균인 0.4%로 올린다는 구상이다.제재 수위도 높인다.보험협회의 홈쇼핑채널에 대한 제재 기준은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고쳤다.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 또는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통상 천만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등도 열어두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으면 해당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손질한다.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상이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했다.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고를 중단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이밖에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하고 불만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도록 했다.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광고심의 강화 등으로 홈쇼핑이 대표적 불완전 판매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보험 가입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다층적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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