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EXCO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25일간) 그린에너지엑스포및식음료 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언론 등에서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이중장부 및 매출과 인건비 조작, 케이터링 사업 추진시 사업자에 특혜 제공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산출, 정산 및 수익금 배분내역 등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사이 수익금 허위정산이 있었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졌다.EXCO는 市 출자기관(77.24%)으로서 윤리경영이 최우선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수익금 허위정산 등 투명성 부족과 일부사무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졌다.식음료 사업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내용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상 잘못이 밝혀졌다.대구광역시 행정감사규칙, EXCO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업무추진 관련 직원들은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면직처리와 경고토록 했다.시 주무부서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하여 문책하기로 했다. 전경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