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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양 한 면사무소 30대 공무원 공금협의 입건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1.30 21:35 수정 2018.01.30 21:35

빼돌린 공금 3,000여만원, 온라인 게임 비용 ‘탕진’빼돌린 공금 3,000여만원, 온라인 게임 비용 ‘탕진’

영양경찰서는 30일 거짓 공사대금과 관내 복지관 운영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영양군 면사무소 직원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양경찰에 따르면 영양 한 면사무소 공무원 A(37)씨가 면장 및 회계담당자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도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관할 면사무소 내 ‘17년 가로등(보안등)보수 공사예산 344만 원을 빼돌리고, 또 복지관운영 및 수입금 2,669만 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15일 3일간 회계담당자가 휴가간 사이에 회계담당자 등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공사하지도 않은 가로등 보수공사를 공사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거나, 거래처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렸다.
그의 범행은 해당자치단체는 관련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복지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뒤늦게 자체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온라인게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관리 책임자에 대해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영양군 감사부서에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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