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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만들어 ‘행복도시 구미 건설’ 전력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1.31 15:59 수정 2018.01.31 15:59

가족 친화 기관과 여성 친화 도시 이어 새 패러다임가족 친화 기관과 여성 친화 도시 이어 새 패러다임

아동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추진위원회도 구성
아동·부모가 시정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 마련 제안
‘건강도시 구미! 국제안전도시 구미! 그린시티 구미!’약진

구미시는 가족친화기관과 여성친화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진정한 ‘행복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12월 9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이에 앞서 그해 12월 2일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 2016년 11월 28일, 가족친화기관으로 다시 인증을 받은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행복도시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Child Friendly City)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로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해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편성 시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첫걸음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2015년 7월 31일 아동권리 전담부서인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신설했다.
2016년 5월에는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해 6월에는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는 추진기구로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추진위원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아동권리 증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구미시는 2016년 11월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미시, 구미시의회,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해 12월에는 구미YMCA,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 지역 내 아동의 실태를 조사-시민의 목소리 들어
구미시는 지역 내 아동의 실태와 권리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아동친화도를 조사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관내 만18세 미만의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 및 권리옹호자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 3. 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관련 사업추진 관련 부서장,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및 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구미대학교 류기덕 사회복지학과장은 “조사결과 구미시의 아동 친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아동과 부모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 마련 등 정책을 제언했다.
▶ 세상 가장 작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
구미시는 용역결과 낮게 나타난 아동의 참여영역을 넓히기 위해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만 18세 이하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과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학생,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 등 다양한 계층 등을 고려, 지난해 7월 7일, 총 49명을 위촉한 후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한편 구미시장과 도·시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 중 현재 구미시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 등에 대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 아동권리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앞장
구미시는 아동권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와 리플릿을 만들어 관공서, 관내 초등학교,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에 배부했다.
또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청,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등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했다.
양성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5주간의 교육 실시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11명의 강사를 위촉했다 .
▶ 아동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 상반기 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인증을 받고나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운영, 시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추진, 아동정책 제안대회 개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에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아동권리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친화시범학교 운영 등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구미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한 구미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등을 통하여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피해 등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시는 가족친화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 선정,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건강도시 구미!, 국제안전도시 구미!, 그린시티 구미!’를 통해 행복도시 구미를 추구해 가고 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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