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칠곡

칠곡군, 지방세 책임징수제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1.31 16:45 수정 2018.01.31 16:45

‘최종정리’ 될 때 까지 간다‘최종정리’ 될 때 까지 간다

칠곡군은 재정건전화 로드맵에 따라 금년에 ‘채무제로’ 달성과 함께 2017년 이월체납세  64억4,100만원 중 45억9,300만원을 징수하여 71.3%의 징수성과를 거두었다.
칠곡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 건전화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고액 고질 체납세에 대하여 2월부터 세무과 간부공무원과 징수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3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된 10명은 전국의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30명, 8억9,600만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독려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가 최종정리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찬식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우태주기자  woopo2001@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