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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 2018년도 농업직불제사업 신청접수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01 14:15 수정 2018.0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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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3개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되며, 등록현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자격 여부에 대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접수 계획이 없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1㏊기준 평균 5만원 인상해 밭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 673,844원, 비진흥지역 478,383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가 600,000원, 초지가 350,000원으로 인상됐다. 쌀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같다.
특히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던 규정이 올해부터는 마을주민 자율에 맡겨 적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난해 안동시 농업직불금 지급액은 쌀소득보전직불금 67억, 밭농업직불금 26억,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5억 등 총 108억원을 지난 11월 모두 지급했다.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평균 쌀값이 고시돼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올해 2월 중에 지급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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