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현장측정을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126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재의 기자 jjl06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