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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청사 지하주차장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11 14:51 수정 2018.02.11 14:51

접근성 좋아 주차로 만성적인 북새통접근성 좋아 주차로 만성적인 북새통

지금은 교통시대이다. 교통시대에선 주차문제가 늘 어려운 처지이다. 대형건물이 들어섰다하면, 이곳과 인근은 가히 도로 교통 주차전쟁이 일상으로 벌어진다. 자동차로 편한 게, 주차로 되레 불편을 초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모두 2천252만8천295대이다. 2016년도보다 72만5천대(3.3%) 증가했다. 전체 등록 자동차 중엔 국산 차는 약 2천63만대(91.6%)이고, 수입차는 190만대(8.4%)이다.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 대수는 휘발유 1천37만대, 경유 958만대, LPG 210만대 등이다. 전기차는 2016년 말 1만855대이다. 작년 말 2만5천108대로 약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소차도 87대에서 170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등록차량 중엔 친환경 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를 넘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184만5천대이다. 2016년 183만6천대보다 9천480대(0.5%) 증가했다.
등록 자동차가 이 정도라면, 가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천국이다. 자동차의 천국이라면, 앞으로 자동차를 빼고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형 건물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지역에 관공서가 새로 들어설 때는, 건축 면적에서 주차면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경북도의 신도청은 1966년 대구시 산격동에서 50년 만에 새로운 터전으로 옮겼다. 옮긴 지 불과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 신도청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짚을 때 에 몇 시간이 흐른 듯하다. 이 사이에 벌써, 도청 지하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하기만 할뿐이다. 신축 당시엔, 주차공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도민들이 도청으로 올 때는, 도청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주차장을 선호한다는 것조차도 몰랐다. 경북도 청사 내 지하주차장에는 상주 인원 차량이 주차돼, 지하주차장은 항상 가득 찬다. 청사를 찾은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는다. 지하주차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편의를 위해 마련한, 장애우, 임산부 등 주차 공간에는 일부 상주인원(공무원·상시 출입자)과 민원인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한다. 도청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 1,166면 중 민원인들을 위한 106면, 장애우·임산부 49면, 전기차량 충전소 10면, 경차 27면 등이다. 야외 주차장 639면(장애우·임산부 27면, 대형차량 32면)이다. 청사 내·외에 총 1,805면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지하주차장 내 민원인 주차공간은 아침 일찍부터 상주인원들이 다 차지해, 민원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무용지물이다.
반면 청사 주변에 마련된 야외 주차장은 항시 텅텅 비어 있다. 이곳에 주차한 다음에, 수십~수백 미터를 걸어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당수 공무원과 상시 출입자(도 청사 내 상주인원 1,400~1,500여명)들은 청사 접근성과 편의성에 따라 모두 1,100여면 뿐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다. 임산부인 도청의 한 여성공무원은 청사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늦어도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나 빌딩들도 지하주차장을 2~3층으로 조성하는데, 신도청사를 신축하면서 지하 1층만 조성한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설계단계부터, 단견(短見)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여긴다. 도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내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주차 공간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장애우 임신부의 주차장에 이렇지 않는 차가 주차할 땐, 불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주차할 때마다, 가차 없이 부과해야한다. 관련 법률이 금지한 이곳에 주차하는 못된 공무원은 징벌적인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줘야한다. 도 공무원들은 신 도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 도청 지하보단, ‘야외주차장은 도 공무원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장기적으론, 도청 인근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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