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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높이기 나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2.11 16:00 수정 2018.02.11 16:00

각급 일자리책임관·유관기관 영상회의 각급 일자리책임관·유관기관 영상회의

경북도는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추진 협력과 신청률 제고를 위해 시·군과 지역 고용센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 18일 5개 분야 10대 중점 지원시책을 발표·분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 올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지역밀착형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사업체별로 1월분 임금지급이 본격 이루어짐에 따라 2월 5일 현재 경북 관할에서 사업체 4,269건에 9,411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인 3월 15일까지 안정자금을 함께 신청하려는 사업장이 다수 있으며,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주요 일자리 사업 공유,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중 논의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 고용청, 근로복지공단, 보험대행기관 등과 함께 지역 언론매체와 5인미만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접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업 순회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최저임금 해결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 접수도 병행 추진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마련했다”며“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적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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