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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성주군,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12 16:48 수정 2018.02.12 16:48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자동으로 보험 수혜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성주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성주군 관내 뿐 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30만원이 지급되며 중상해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장 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시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사인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 새마을금고(054-933-0090)에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 문화 정착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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