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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기술자료 요구금지-기술탈취 입증 책임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12 20:17 수정 2018.02.12 20:17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제재 수위↑,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 당정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제재 수위↑,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엄격화된다.
기술탈취 입증 책임은 피해 기업뿐 만 아니라 가해기업도 지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술탈취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대기업,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문서로 남겨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마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 브리핑을 통해 "대책의 핵심은 기업과 기술자료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요구해왔던 기술탈취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행정부의 조사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하겠다"며 "피해 기업의 사후 구제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제한조치를 담았다.
당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부과되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적용범위도 최소화된다.
또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가 반드시 명시되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바꾸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약서는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며 "비밀자료가 누설됐다는 증거로 활용돼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 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기술탈취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했던 정책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제 활용 규정이 확대된다.
또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자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황 등도 보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10배로, 컨트롤 타워 구축
중소기업에 불리했던 기술탈취 소송 성격도 달라진다. 그동안 입증책임은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해혐의(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등 기술탈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앞서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적용 법률이 크게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의 선순환을 위해 기술탈취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부가 처음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술침해 발생 시 양측 기업의 현장조사가 가능하고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탈취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도 추가적으로 도입된다. 소송 자문기구인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실무기구가 책임 관리한다. 유관부처는 중소기업 기출탈취 근절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술보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대책 마련과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겠다"며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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