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우리 생명 지키는 주택소방시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21 18:52 수정 2016.08.21 18:52

최근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화재소식이 이전보다 자주 들려오고 있다. 가정은 물론 상가나 차량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무수히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이러한 인명피해들은 주택화재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 건수 중 25%가 주택화재인데 반해,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인명피해(사망)중 6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소방당국에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급하려고 계획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 8. 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경상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의하면 신규 단독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 2. 4.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소화기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의 경우 80%의 화재가‘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되었다. 일본 또한 우리보다 앞선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제 우리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요가 아닌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관계자 및 모든 관계인은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택 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에 힘써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나아가 초기진압률의 상승을 이끌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석 강구119안전센터 소방사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