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포항

박명재 의원, 재난 위험 노출된 경찰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2.21 18:41 수정 2018.02.21 18:41

근무환경 확보·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 근무환경 확보·대국민 서비스 개선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전국의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563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채 주ㆍ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 총 1만 5,727명이 증원됐으나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뿐 아니라 민원인 등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