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전국의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563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채 주ㆍ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공무원 총 1만 5,727명이 증원됐으나 이들이 근무할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노후 경찰관서로 인해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기금부족 등으로 지체되던 노후 지방청·경찰서를 신속히 신축·개량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뿐 아니라 민원인 등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