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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보급 3년만 5천대 돌파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2.22 20:17 수정 2018.02.22 20:17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2천8백여대를 보급한다.
2018년 대구시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대(민간보급 2,757대, 공공부문 53대), 이륜차 1,200대로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전년도와 동일한 선착순)
전기차 구매자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국·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저 1,617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 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최대 590만 원(전년 49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0만 원 확대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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