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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관련 자문회의 개최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5 17:10 수정 2018.02.25 17:10

하회탈춤, 풍물, 국악 등 외국 선수단 인기몰이 하회탈춤, 풍물, 국악 등 외국 선수단 인기몰이

안동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지역주민 대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3일 시 시청 소통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동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때 당시 건설부가 지정했다.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구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지정한 면적은 231.2㎢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량으로 대구시 수성구 면적(76.46㎢)의 3배가 넘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등 일부시설만 건축이 허용돼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농사용 창고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지속돼온 규제완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사유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한, 전국의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0년도에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타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완화를 위해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결과에 따라 당초 전체면적 대비 68% 변경(안)에 대한 축소(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탄원서 제출 및 면담 등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려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각종 건축물 입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동호 수질오염이 없도록 호수경계로부터 일정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등 당초 계획(안)에 대한 축소(안)을 마련해 대구지방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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