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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

권영환 기자 입력 2018.02.25 17:10 수정 2018.02.25 17:10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지난 24일부터 4월29일까지 10주간 전 직원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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