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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

공무원 및 통·리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05 18:33 수정 2018.03.05 18:33

경산시 선관위 경산시 선관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5일 진량읍 이장 등 60여명및 지난 2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 200여명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산시선관위 길현도 지도홍보주무관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라는 주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 선관위는 지난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정으로 15개 읍·면·동 통 리장 회의를 통해 통 리 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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