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포항

택시업계 불황극복 및 택시 복지에 적극 나설 것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05 18:42 수정 2018.03.05 18:42

박명재 의원, 택시 감차·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강화 박명재 의원, 택시 감차·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강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5일 “택시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경북의 택시 수는 현재 법인 3,325대, 개인 6,930대 등 총 1만255대로 이중 34%에 달하는 3,536여대가 초과 공급되어 택시업계의 불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택시감차를 위한 국비의 획기적인 증액과 함께 △택시감차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개인택시연료(LPG) 부가세 감면 추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택시업계 불황극복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택시를 감차할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는 대당 2,500만원, 개인택시는 대당 6,000만원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보상기준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1,30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따른 국비지원금액도 법인과 개인 모두 대당 39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선 시·군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획기적인 국비지원 강화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택시감차 보상문제를 지금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하세월일 수밖에 없고, 감차보상액은 결국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택시감차특별지원법’을 마련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비율을 50:50수준으로 늘려 시·군과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감차보상액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영세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감차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정부의 감차계획은 한계가 있어 택시감차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개인택시연료(LPG) 부가세 감면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택시쉼터 조성 등으로 택시업계의 불황극복은 물론 택시운송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