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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지고, 물 새고, 부서지고…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06 19:09 수정 2018.03.06 19:09

대구, 4개 아파트 4,000여 가구 ‘집단 민원’대구, 4개 아파트 4,000여 가구 ‘집단 민원’

대구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공사 하자와 관련해 집단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민원실에 '아파트 건설사 들이 시공 후 발생한 하자 등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에 동참한 이들은 '삼정브리티시 용산', 'AK그랑폴리스 2차', '월배아이파크 2차', '월성휴포레' 등 4개 아파트 4,000여 가구에 달한다.
지어진 지 5년이 채 안 된 이들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벽 갈라짐 현상과 천장 누수, 콘크리트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은 "아파트 곳곳에서 물이 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도 시행사에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년 째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시행·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는 민원도 구청에 접수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19일 구청에서 박병주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대표들과 가진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간담회'에서 구청과 시행사 등은 보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시공사는 실질적인 보수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증기간(5년)만 넘기려 하고 있다는 게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해당 시행·시공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하자보수계획서를 받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 건설사 4곳 모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라며 "하지만 입주민과 건설업체 측의 하자 기준에 대한 의견차가 커 중재를 하고 있다." 며 "하자보수 약속 기한을 계속 어길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공사와 입주민 간 소통의 문제도 있어 구청·시공사·입주민 3자 면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0월19일 개정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발견' 시 시공사에 신고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민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구=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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