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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특정지역 배제한 여론조사업체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07 19:46 수정 2018.03.07 19:46

과태료 2,000만원과태료 2,000만원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7일 경북 도지사와 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선정과 조사방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9~12일 지역 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지역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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