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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울진군, 체납차량 단속 실시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11 14:11 수정 2018.03.11 14:11

과태료 체납 해결 위해 총력 과태료 체납 해결 위해 총력

울진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자동차세 등)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개시한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료 정비완료 등 사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전년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에 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현실”이라면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또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뿐만 아니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병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울진=윤형식 기자   yhs9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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