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연초 금융정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보증서 담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최고금리 3.95%의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금리상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다.올해 4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금융정책을 개편한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시중 금융기관들과의 기존 업무협약을 오는 8월 31일자로 만료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한 신규협약을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시중의 14개 금융기관과 8월 중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8월 24일 대구시청에서 협약식을 개최한다.특히, 이번에 체결하는 새로운 협약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신용보증서(85%기준)* 담보대출에 대하여 1년간 연이율 3.95% 한도를 넘지 못하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리를 상향조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증제도에 의거 신규보증의 통상 보증비율은 85%이므로 은행과 경영안정자금 최고금리 협약 시 85%기준으로 설정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상한금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신규협약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업기업 등 저신용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금융기관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