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김천

이철우 의원, 검찰에 고소장 제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0 18:29 수정 2018.03.20 18:29

선거 네거티브에 용서없다, 법적 처벌 할 것선거 네거티브에 용서없다, 법적 처벌 할 것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의원은 최근 전혀 사실과 무관한 모 협회 관련 허위사실 및 고발에 대해 19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고소장에 따르면, 모 협회 관련 근거없는 비방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정 모씨와 박 모씨를 무고로 검찰 고소하는 한편, 이를 외부로 유출시켜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찌라시에 제기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본인을 음해, 비방하여 선거에 악용할 목적에서 비롯 된 것” 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찌라시에 유포된 문제는 협회 임원들 간의 내부 문제로 이미 2014~2015년도에 검찰 등에서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찌라시로 유포되고 고발을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되며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고소 고발이 특정 후보와 연관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여 검찰 수사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김천=나채복 기자  xg0123@daum.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