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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1 18:48 수정 2018.03.21 18:48

오세혁 도의원오세혁 도의원

경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경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용어의 정의 중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했으며,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경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와 맞게 변경하고 발대 행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현장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수상구조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오세혁 의원은 “조례안에서 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 및 경북도 물놀이장 규모에 맞는 배치기준 정비, 활동실비 현실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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