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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3.26 14:16 수정 2018.03.26 14:16

의성군의회의성군의회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정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정도진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대상 농가, 생산비 결정 및 고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신원호, 배광우, 김동준, 김진수, 김영수, 남동화, 권순락, 김명국, 우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의성=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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