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적인 접촉 제한 된다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3.26 19:20 수정 2018.03.26 19:20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규칙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보완된 주요 규정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등'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경마 등)을 같이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여행이나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공관병 갑질’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이라면서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해 부정부패 없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