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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주민들, 악취 못 참겠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8.31 17:46 수정 2016.08.31 17:46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는 자연 순환으로써 상당한 의미가 있다. 퇴비화 과정에서 내뽑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대책을 세워야한다. 지금은 한여름 폭염조차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악취까지 풍긴다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안동시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를 풍기는 바람에, 악취가 사람을 잡는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원격 악취시료 채취장치가 도입되면, 공무원 입회 없이 악취발생 시점에 신속한 시료채취가 가능하다. 시료채취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악취가스 발생은 현장의 날씨 및 퇴비 상태, 퇴비교반기의 가동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발생되는 악취의 농도는 약 2배까지 차이가 난다. 안동시 만운리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퇴비화 하는 공장이 들어선 후 인근 상리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심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운영하는 S기업은 2009년 이곳에 공장을 설립했다. 퇴비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폭염과 악취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2009년에 공장을 설립했다면,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유입되었을 것이다. 인구유입에 비례적으로 공장에서 풍기는 악취에서 고통을 받는 인구도 늘었다고 여긴다. S기업은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을 세웠는가. S기업은 퇴비화한 차단시설 없이 공장 내 부지에 그대로 쌓아 놓다보니,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실정으로만 가고 있는 판이다. S기업 대표는 1, 2차 가공하는 발효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인근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부지 내에 방치를 말한다. 변명에서 S기업 대표가 발효실 밀폐된 공간을 말한다는 것은, 악취의 근본과는 전혀 엉뚱하고 동떨어진 변명이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 측정했을 당시도 기준치가 15이지만, 8밖에 안 나와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측정할 때에 기후 등의 조건에 따라 악취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는 눈을 감았다고 볼 수가 있다. S기업 대표는 공정 과정에서 악취 발생은 어쩔 수 없다.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마을 행사 시 일정액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연간 1백만 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다. 어쩔 수가 없다니, 금전적인 지원 운운은 악취를 자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자인하고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악취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을 나는 모른다는 식이다. 기껏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집어치우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바른 모습이다. 안동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악취가 심한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기준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 대기상태에 따라 악취농도가 변화하는데 기준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동시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법령 핑계와 대기상태를 주장하는 것에서 S기업 대표와 한통속이라는 핀잔을 받을만하다는 대목도 없지가 않다고 주민이 말한다면, 그 어떤 해명자료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가 참으로 궁금하다. 안동시는 S기업 대표의 해명보다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경청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주민들은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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