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인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자경농민이 농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나 해당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특히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취득세 창구를 방문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자 본인은 지방세 감면이나 추징발생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안동시 세정과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은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경토록 안내하고 지방세 감면 통지서와 추징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또한, 미신고로 인해 취득세부과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김욱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