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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공직선거법 교육·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권미정 기자 입력 2018.04.01 15:35 수정 2018.04.01 15:35

경북도는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도청 다목적 홀에서 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공직선거법 교육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중헌 지도과장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금지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실무위주의 교육과 질의·응답에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문에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민인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과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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