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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박선애 기자 입력 2018.04.01 17:56 수정 2018.04.01 17:56

포항시는 지난 30일 포항시청 연오세오실에서 무허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구역 내 축산 농가 적법화를 위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관련부서(관련법령)별 저촉여부·애로사항 및 이행기간 부여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2019년 9월 25일 까지 적법화 조치키로 했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한 무허가축산 농가는 총 548개소로 이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남·북구 건축허가과에 규모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25일(기산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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