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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 차량 근절,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징수총력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4.01 19:13 수정 2018.04.01 19:13

경산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한 해 동안 대구지검에 356건을 송치하고, 160건을 타 기관에 이첩 처리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차량등록이 13만2,000대를 넘었으며, 지역경기 침체 여파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및 장기 무보험 차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보험 운행 차량 중에는 일부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로 운행됨에 따라 범죄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중 장기무보험 과태료(과태료 최고한도)가 65%를 차지하며, 체납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산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보험가입 촉구 및 과태료 납부 독려, 환가가치 없는 차량 폐차절차안내,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 영치, 대포차의 경우 운행정지명령 신청 유도, 폐차입고 등으로 미운행사실이 입증된 경우 법원의 과태료 재판안내 등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산=신경운 기자 skw6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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