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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공직선거법 특별 강의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4.02 19:08 수정 2018.04.02 19:08

안동시는 2일 대동관 낙동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다지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 특별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후 개최된 결의대회는 전 공무원을 대표해 직원 1명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뒤 부시장에게 전달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행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전 공무원이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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