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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법규 해설, 영업자 준수 사항 교육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4.03 18:28 수정 2018.04.03 18:28

청송군은 3일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휴게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2018년도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지부(지부장 김익한)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송군과 영양군의 휴게음식점 영업주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알리고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해설과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휴게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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