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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4.09 18:31 수정 2018.04.09 18:31

안동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전자위택스,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 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다.
이번 홍보사항은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납세홍보로 안정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가 세액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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