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이양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251조(후보자 비방)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김봉재 예비후보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이양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구미가 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양호 후보에 대한 음해와 흠집내기 등 도를 넘은 마타도어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봉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의혹성 언론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을 앞세우고, 거짓과 진실을 호도한 채, 오로지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과 도를 넘은 불법적 선거 행태에 애처로움을 느낀다”며 “정치신인으로서 기성정치를 능가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김봉재 예비후보는 시장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 선대위는 “당원들을 결집하고, 당심을 모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불씨를 지피는 동력의 중심에 서야 할 김봉재 예비후보가 지지율 정체와 낙선의 불안감으로 상대 유력 후보를 음해하는 모습에 당원들은 오히려 실망과 경선의 의미마저 의심케 됐다”며 김봉재 예비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지금 우리 구미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시장을 원하고 있다”며 “보수의 본산인 구미에서 진보정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김봉재 예비후보의 치졸하고, 구태한 선거행태에 대해 끝까지 용서 없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