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그 밖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내 산림사업법인 31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등록기준요건 적정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과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